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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기수령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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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국민연금 개혁안 예상수령액 조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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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기수령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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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기수령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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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기수령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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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소득이 감소하거나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개혁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혁안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며, 1993년에 6%,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26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의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이 286만 원인 경우, 현재 9%인 월 보험료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이 13%로 인상되면 37만1800원이 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1만44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5만72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였으나,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치며 점차 낮아졌습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42% 수준에서 고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만 노인 세대에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 없이 초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에는 직장인이 소득의 34.3%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그 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70년부터는 소득의 42%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 성공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2072년으로 16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현재의 4.5%에서 5.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며, 해외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구조개혁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더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도 반영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연금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매년 연금액이 상승하긴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받는 연금액 자체가 감소하는 일은 없지만,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정 상황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 208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 장관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행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6개월에서 전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복지부는 "은퇴 후 보험료 부담 증가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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