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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환급금 지급일 조회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에는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기존 홈택스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납세자가 제공된 부양가족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할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납세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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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할 때 팝업 안내를 통해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실수로 공제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 특정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 및 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 안내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 근로자가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 PDF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만 홈택스에서 동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입 직원이나 이직자는 반드시 2025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연간 근로소득 확정: ~ 2025년 1월 14일
2024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총액을 집계하여 전체 소득을 계산합니다. 만약 연중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추가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 총액이 확정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픈 초기에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시작 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와 함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5)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5년 2월 28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합니다.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6)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3월 10일
2025년 2월 급여 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포함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연말정산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2025 연말정산 일정이 이해되셨나요? 연말정산은 단순히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과정마다 신경 써서 최대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환급금 지급일 조회 아래를 통해서 본인인증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