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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은행 택배 학교 공무원 병원 주식시장 5인미만 알바 노동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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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휴일'로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은행 택배 학교 공무원 병원 주식시장 5인미만 알바 노동절 기준

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은행 택배 학교 공무원 병원 주식시장 5인미만 알바 노동절 기준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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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은행 택배 학교 공무원 병원 주식시장 5인미만 알바 노동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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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은행 택배 학교 공무원 병원 주식시장 5인미만 알바 노동절 기준

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은행 택배 학교 공무원 병원 주식시장 5인미만 알바 노동절 기준

이날은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기본 일급이나 시급(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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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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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날 근무를 한 경우, 기본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날 일을 함으로써 일급 또는 시급의 2.5배(100%+100%+50%=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의 근로자가 이날 8시간을 근무했다면, 평소의 2.5배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심야 근무 시에는 시급이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 시급 또는 일당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비용 부담으로 인해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시급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키지 않았다며 유급 휴일의 필요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경우에는 유급 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엔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해당 일의 일급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정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유급 휴일에 별도로 임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날 근무를 시킨다면, 기본 일급(100%)과 휴일 가산 수당(50%)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시급이나 일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가산수당(50%)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한 경우, 기본 임금(100%)만 추가로 받게 되어 총 2배의 일당 또는 시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5인 미만 편의점 알바생이 이날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6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설날, 추석, 광복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과는 다릅니다. '공휴일'은 주로 관공서가 쉬는 날로 정의되며,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업은 이러한 공휴일에 꼭 쉬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며, 이날 근무 시 시급이 2.5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여전히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평소와 동일한 시급이나 일당만 지급받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이유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지만 공무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 직군에서는 이날을 대체 휴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행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수요일에는 주식시장이 휴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증권, 파생, 일반 상품 시장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받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특수고용직 근로자들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중구의 한 5인 미만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출 증가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으며, 근무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합니다. 같은 상황이 택배기사에게도 적용됩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기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며, 하루라도 쉬면 배송 물량이 쌓여 결국 일손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법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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