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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이모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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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격 개시를 앞두고 100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이번 주 한국에 옵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국 문화, 가사 관리, 아이돌봄 실무 등의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돌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모님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이모님 신청 아래를 통해서 본인인증 및 다운로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이모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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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이모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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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이모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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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100명은 조만간 한국에 도착하여 입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인력들로, 어학 능력 평가 및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교육 기간 동안 공동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특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업무 특성상, 특화 교육을 통해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9월 시범 사업 본격 도입을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모집에 한창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시급한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산부' 가정 순으로 희망 가정을 우선 선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희망 가정 모집에는 신청 개시 열흘 만에 310가구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사관리사 신청을 위한 전용 앱 가입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서면서 초기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의 이용 요금은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보다는 다소 저렴하지만,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200만 원이 넘는 요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정부 안팎과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 기업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문제점들을 보완해 돌봄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12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 만큼 시범 사업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이모님 신청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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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rijub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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